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도 병행했다.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에서는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상존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보드 제품에 관해서는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전동보드와 함께 관리됐던 배터리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리하는 한편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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