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가습기 항균 장치 문제는 귀 기울일 부분이 많다.
사참위는 항균 장치가 법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분류된 이상 살균제에 준하는 관리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에 벌어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당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다시 환경부로 주관 부처가 바뀌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당 가습기 판매는 2012년부터 중지됐지만 항균 장치는 교체 수요를 이유로 지금까지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해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대명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 사참위 발표를 듣다 보면 제조사가 사용한 항균 장치가 독성 가습기살균제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제품을 9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이 팔다니 부정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해도 과연 좋은가.
엄밀히 따져보면 항균 장치가 독성을 띤다는 점을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에도 독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사참위도 실험을 하지 않았다. 피해 사례조차 없다. 오히려 반대 실험 결과는 있다. 제조사는 전문 기관 실험을 통해 항균 장치에 독성이 없으며, 그나마도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미심쩍다면 이번에 객관적 실험을 통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 실험 방법과 장치는 준비됐다. 항균 장치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세한 물질이 녹을 수도 있고, 이것이 호흡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이런 최소한의 가능성까지 검증하면 된다. 이 검증 과정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력이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