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정 거래 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