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자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이 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