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국세청 국정감사서 부각...국세청장 "과세 협의"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글 플레이스토어 30% 수수료 부과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부각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로 수입을 거둔다면 그 매출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외사업자인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없어 매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린다. 사실상 통행세다.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됐던 이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업계 전반이 “비용이 급증한다”며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청장은 “다국적 기업이 배당금 송금, 원천 징수 회피, 조세 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세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