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미국 대선 영향으로 디지털세 최종합의가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미뤄졌다. 최종안이 합의된 이후에도 국내법 개정 등 작업에 따라 최소 2~3년 소요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blueprint 보고서'를 승인하고 12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IF는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137개국)다.
'필라1·2 blueprint'는 금년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다. 앞서 IF는 지난 1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시장 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필라1·2 blueprint는 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합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디지털세 논의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한다는 평가와 달리 이번 IF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디지털세 협상에 계속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며 “내년 중반에 최종안이 합의되어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으로 각국이 부과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해선 “디지털서비스세 등 일방적 과세방안은 무역분쟁 우려 및 산업 파급효과, 이중과세 문제 및 전가 가능성 등 고려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제조업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관건이다.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digital differenti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기준, 과세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의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