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 26일까지...빅데이터 등으로 탈세 검증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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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의 경우 당국의 검증을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01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인원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개인일반 과세자의 경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또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예정고지 제외 조처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지원하는 한시 대책이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년 1월 연간 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지 제외 대상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라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 힘든 개인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금액)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세정지원을 최대한 시행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 중점 검증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동원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이나 부가세 부당환급 유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웹사이트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