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확인된 특별피해업종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과 지급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한 사업체 정보와 매칭 작업 등을 거쳐 보완한 결과 확인됐다. 나머지 미신청자 39만명에게 오는 16일부터 우편을 발송해 지원 신청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또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다. 상세한 내용은 15일 이전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9만명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4일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204만1108명에게 총 2조2061억원을 지급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