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국내펀드 '사후정산'으로 분쟁조정 속도낸다

금융감독원이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펀드가 환매·청산되지 않아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 투자자 고충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에 대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다른 사모펀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을 지원해 신속하게 투자자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한 경우에 대해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조정 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하게 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표.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