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하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선포 시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뷔페처럼 아예 운영이 중단된 곳이 아니더라도 거리두기 2단계에 여타 연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 게 어려울 때는 예약 취소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족단위 행사는 뷔페 등 연회시설에 집중되는 만큼 공정위는 외식서비스업 가운데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해 분쟁해결 기준을 도입했다.
여행, 숙박, 항공 분야에서도 분쟁해결 기준이 나왔다.
우선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혹은 재난사태 선포시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게 했다. 여행상품도 취소 위약금을 50% 감면하게 했다.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 분쟁해결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항공·해외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하게 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