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확진환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생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KISA는 지난 8월 24일부터 5일간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다.
KISA는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자체가 확진환자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거주지는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KISA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 방역 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다”면서 “KISA는 안내문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