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대단하다. 이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도 부채까지 끌어와 주식투자를 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가 늘고, 앞으로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주식투자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된다. 최근 사회 논란으로 대주주를 정함에 본인 외 친인척까지 포함됐다는 점과 시가총액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 떠올랐다.
앞으로 일반 서민도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특정 회사의 대주주에 포함돼 새로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물론 주식투자에서 하나의 회사에 3억원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여러 회사에 분산해서 투자한다면 주식투자를 수십억원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안은 내년부터 본인 이외 친인척까지 합쳐서 특정 회사 주식의 1%(코스닥은 2%) 지분 또는 시가총액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범위에 들도록 했지만 친인척에서 개인으로 범위를 좁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넓혀 왔다.
다만 대주주 개념 적용은 오래됐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새로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대주주 범위는 그동안 계속 좁혀 왔다. 2016년에는 대주주 범위를 친가 6촌 및 외가 4촌까지도 포함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배우자 외 직계존비속과 지배 영향 법인이 보유한 경우로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소액주주와 달리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인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세해 왔다. 대주주의 주식투자를 부동산 투자와 비교해 우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주주에 친인척을 포함하는 개념이 들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가 친인척을 동원해 특정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특정 정보를 이용해 주식 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쳐서 부당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특정 회사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대주주 친인척 범위에 지금도 친가 6촌 및 외가 4촌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주주는 직계존비속만 포함하도록 축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주주 범위를 개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특정 회사의 시가총액은 2018년 2월 13일 개정을 통해 같은 해 4월 1일부터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하고, 올해 4월 1일 이후 10억원으로 했다. 1년 만인 내년 4월 1일부터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에서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든 상장주식 소유자는 연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제기된 사회 논란은 2023년부터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대주주의 양도세 대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친인척 범위를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시가총액 3억원에서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hong@tax.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