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님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대표 홍승일)는 의료광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의료광고 명예감별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광고 명예감별사 제도는 광고 모니터링에 강남언니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형외과 방문 시 광고에서 제공한 정보와 다를 경우 생기는 불안감과 시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강남언니는 앱 내 의료광고를 통해 병원 상담까지 완료한 유저를 대상으로, 매달 1000여명에게 문자와 전화 조사를 진행한다. 병원을 방문한 후 △광고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했는지 △원하지 않는 추가 시술을 권유 받았는지 △방문 전 예약금 선지불을 요구 받았는지 등의 사실 정보를 위주로 파악한다.
현재 강남언니는 총 3단계의 의료광고 검수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병원이 먼저 광고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AI) 검수봇'이 1단계, 강남언니 운영팀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으로 광고를 승인하는 것이 2단계다. 이번에 도입된 3단계는 의료광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참여 방식이다.
박기범 힐링페이퍼 공동창업자는 “앞으로도 강남언니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의 의료광고를 소비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원이 광고 검수 전 단계부터 합법적인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