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부에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 연구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흡입독성시험실'이다. 공사에는 건설비 199억원, 시험장비비 202억원 운영비 5억원 등 408억원이 투입됐다.
시설은 기업이 화평법 등록을 위해 필요한 흡입독성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흡입독성시험 수요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을 흡입할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는 시설이다.
환경공단이 구축한 흡입독성시험실은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시설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60대 장비를 갖췄지만 화학물질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전신노출과 비부노출을 시험하는 2세트 장비를 보유했지만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최봉인 환경공단 흡입안전성평가부장은 “환경공단 흡입독성시험실은 전신노출 4세트, 비부노출 4세트 등 총 8세트 34대 시험장비를 갖췄다”면서 “화평법에 따라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하는 기업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가스체, 휘발성 물질 또는 입자성 물질을 10톤 이상 사용을 등록할 때는 시험물질로 나타나는 악영향을 관찰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은 독성물질 특성과 사용처에 따라 2개월, 8개월, 최대 2년 등 기간단위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드는 비용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소요된다.
최 부장은 “그간 해외에서 시험했던 업체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비용의 두 배를 넘게 들여야 했다”면서 “국내에 시험시설이 갖춰지면서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은 흡입독성시험 전 분야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건에 충족하는 '비임상시험기준시험실(GLP)' 인증도 추진한다. OECD 관련 연구소간 상호교차로 해당 시설과 시험을 인증하는 것이다. 환경공단 시험시설은 2개월간 시험이 필요한 급성독성 시험은 GLP 인증을 마쳤고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아만성과 만성 시험에 대해선 2022년 9월까지 인증을 마칠 계획이다.
GLP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국내 시험만으로도 해외에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 부장은 “국내에 GLP 흡입독성시험시설이 구축되면 기업의 비용 감소는 물론 기업이 자체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