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치료비 지원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다만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은 물론, 적극적인 고발조치 및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0만131명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