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불법비행 4건 중 3건 파악 못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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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을 관리하고, 드론 위반 단속 등을 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드론 불법비행 4건 중 3건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2019년~2020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국방부의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 94건 중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접경구역,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이다. 드론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2019년 41건, 2020년 12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한수원과 국방부는 2019년 47건, 2020년 47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한수원-국방부 간 중복되는 비행금지구역 내 적발 건수는 2019년 16건이다. 국토부는 한수원, 국방부의 적발 건에 34.04%만을 파악했다. 2020년은 7건으로 14.89%만을 파악하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지역 등의 비행금지구역 드론 비행의 75.53%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2015년 51건, 2016년 45건, 2017년 29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8월 말 기준 43건으로 총 211건의 미승인 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국토부의 경우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41건, 2020년 8월 말 기준 12건 등 총 83건을 적발했다.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5년 0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9건, 2020년 8월 말 기준 4건 등 총 26건을 적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이 출현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로 인계해 처리하고 경찰은 이를 수사해 과태료 통보 대상임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드론 테러 피해와 최근 드론 출현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사태 등 드론의 보급으로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드론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등 부처 간 자료 공유와 빈틈없는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2020년 비행금지구역 적발 현황(단위 : 건)

출처 :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의원실에서 재구성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한 비행금지구역 비행 적발 비율=(중복건을 제외한 적발건수)/(한수원-국방부의 적발 건수)*100

국토부, 드론 불법비행 4건 중 3건 파악 못해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