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에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장조성자에 대한 혜택 규모는 158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식·파생상품시장 조성자는 시장 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며 증권거래세도 면제받는다. 이러한 혜택 규모는 2017년 1440억2400만원, 2018년 1966억7800만원, 2019년 1887억1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86억65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주식·파생상품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시 업틱룰 제도 예외도 허용된다.
업틱룰 제도는 체결 전 이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이다.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과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에 도입됐다. 시장조성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발표 이후에도 시장조성자들이 다량의 공매도를 해 개인투자자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는 단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시장참여자들의 70~80%가 개인인 만큼 개인에게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에 대해 철저히 검사·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