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배터리·전기차 전문업체들이 사용 후 배터리를 기반으로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총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을 비롯한 실증특례 9건와 임시허가 1건이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 총 3건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실증특례는 특정 조건에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택시 업체 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털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연 평균 약 7만㎞) 해당 사업 모델에 적합하다.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 배터리 관리체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로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한다. 렌털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다시 사용된 제품을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로 태양광발전설비에 연계한 ESS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설비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해 결합하는 형태로 ESS 용량을 확대하는 형태다.

굿바이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매입,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오는 2029년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자원으로서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차량의 트램노선 시험주행을 승인받았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이 외에 한국전력공사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마로로봇테크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메코비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가 각각 실증특례로 인정됐다. LS전선의 신개념 배선기구 7종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