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최대 2배 과징금' 물린다

기존 형사처벌→과징금 부과제 도입
무자본 M&A 관련 과징금 한도 상향
단계별 대응·사건 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 집중 단속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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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발행,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도 점검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 3월 초 33조2000억원에서 8월 말 6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권 활동계좌수도 같은 기간 2993만개에서 3310만개로 증가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예방 단계는 불공정 거래 우려 종목에 대해 감시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한다.

처벌 단계는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기존 기관 경고, 직무 정지 3개월에서 업무 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도 병행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인지된 혐의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취약 분야인 무자본 M&A는 무자본 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 공시, 회계부정,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날 첫 출범한 집중 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매월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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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최대 2배 과징금' 물린다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최대 2배 과징금' 물린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