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와 미복구 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로 나눠 세부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었다.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3년 간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 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로 구분하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만2923개소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복구준공 설비는 5528개(43%)다.
우선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를 위해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한다.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한다.
또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 외에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 우기 전에 시행하고 전기설비 위주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일시사용허가 설비'에 대해서는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했다.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또 태양광 설치 후 전력판매를 하는 설비의 빠른 산지복구 준공을 유도하고,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한다.
산지태양광 '신규 진입 설비'에 대해서는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계획신고(10㎿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에 기술을 검토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2만㎡ 이상으로 규정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설계 단계부터 검토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면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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