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한 배출허용총량제 전국 확대

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한 배출허용총량제 전국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에만 실시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마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대상 사업장은 799개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한 배출허용총량제 전국 확대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3개 권역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은 2008년부터 400여개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으로 관리됐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000톤(39.7%), 황산화물(SOx)은 3만9000톤(37.7%)을 삭감해야 한다.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올해는 사업장 적응 기간을 감안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은 줄어든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에 달한다”면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