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의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등록 취소'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이 담긴 사전통지문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라임이 스스로 자산 회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남은 펀드 운용을 맡기로 한 만큼 등록 취소 확정 절차만 남았다고 봤다.
라임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남은 펀드 운용을 맡게 된다.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까지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3곳에 대해 영업정지, 임원정직 등을 사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 관련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한다. 이 날은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이 심의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 사태 관련해 판매 증권 3사 최고경영책임자(CEO)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 범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가 중징계에 속한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임원 징계와 별도로 기관에도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제재 근거로 삼고 있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운용사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에 대해 판매사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은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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