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대주주 기준 3억', 재검토 되나...야당·여론 등 "현행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험로를 겪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3억원 대주주 기준'까지 재검토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주주 기준 10억원'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한 야당의 법안도 여론의 힘을 얻는 가운데 22일 국정감사에서 2차 공방이 예고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통해 정부안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에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위한 단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21일 “당초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은 기존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정부안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된다.

당초 반발이 컸던 가족 합산 규정은 사실상 폐지수순이다. 정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넓히는 대신 기존 가족 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 정리했다. 당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하기로 명시됐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야당도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에 반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처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청원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고 있다. “대주주 3억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는 내용이 게시돼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기존 입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족 합산 기준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주주 기준과 요건에 대한 공방은 22∼23일 예고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2년 전인 2018년 2월 국회와 논의를 거쳐 단계별 대주주 확대를 결정했고,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답변해 왔다.

<표>대주주 요건 변경 관련 쟁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국민청원

요지부동 '대주주 기준 3억', 재검토 되나...야당·여론 등 "현행유지"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