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의 대출한도 등을 집중 관리할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7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냈고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2개사가 신청했다.
핀테크 혁신,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결제원을 최종 선정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와 투자한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금융결제원은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P2P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P2P법에 따르면 P2P 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할 수 있다. 또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겐 5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고 P2P 전체로도 3000만원 이내로 투자가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원 이내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투자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