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허청은 최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제2조)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기에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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