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ITC는 26일(현지시간) 10월 26일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을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당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최종 판결을 이달 5일 낼 예정이었지만 2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판결일을 연기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ITC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지난 2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여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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