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도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키로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허용했다. 개정령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와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등 중도인출 사유 및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등으로 한정됐다.

이를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을 포함해 피해를 입거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중도인출와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