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지난 2018년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 품목 23개를 지정한 제도다.
안전기준 준수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처럼 리콜 처분 대상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제도 소개 △품목별 설명 △자주하는 질의·답변 △시험기관 소개 △시험 지원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한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