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KS·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을 시행했다. 이 같은 임시조치에 기업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물론 비대면 처리 업무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과 단체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앞으로 KS 등 8개 인증제도와 한국인정기구(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돌입했다. 평시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를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다. 앞으로는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기업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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