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2개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에 돌입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관련해 규정위반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시장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주식시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시장조성자 모두가 대상이다. 현재 이들 시장조성자는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차입계약서 구비여부, 공매도 전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 무차입공매도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시장조성자의 차입·잔고관리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 전반도 점검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를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향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장조성자 점검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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