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조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11월 3일까지 연장

한은, 10조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11월 3일까지 연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기존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7월 말에도 금통위는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올해 5월 4일 신설됐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도 가능하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