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공유킥보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1월 초 부터 국내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등 내용의 보험 서비스를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 서비스 출시 시기와 자세한 사항은 라임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라임은 11월부터 안전 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라임 전동킥보드를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패스와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선발한 이용자들에게 헬멧을 기부하여, 안전한 라이딩에 있어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라임은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 권 지사장은 라임코리아에 합류하기 전 삼일PwC컨설팅, CJ, CJ CGV,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경영 및 전략 파트 경험을 쌓았다.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라임이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업무협약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들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이형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