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임대소득 노린 소득세 회피 법인에 유보소득 과세...벤처기업 등 제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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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벤처기업을 비롯해 고용·투자 등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에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차관은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고려할 때 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여야 상당수 의원들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6∼42%의 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개인 유사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 과정에서 소득을 배당 없이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