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화손보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이들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한화손보가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 △탑승자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용도로와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톡홀롬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이다. 국내 법인은 이달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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