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경영중심(CCM) 인증' 제도가 중소기업 외면을 받고 있다.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소비자 친화 경영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대기업 대비 영세기업 참여가 미미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점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하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공정거래법, 소비자관련법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CCM '인증 표시'를 2년간 할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총 182곳이다. 2019년 1월 기준 170개 대비 12개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대기업이 7곳, 공공기관 5곳이었다.
올해 1월 기준 인증 받은 중소기업 수는 46개다. 5년 전부터 줄곧 인증기업 수가 감소 추세다. 2016년 62개에서 2017년 59개, 2018년 51개, 2019년 46개다. 매년 인증 기업 수를 늘리고 있는 대기업(2020년·104개)과 공공기관(2020년·32개)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2016년 기준 대기업은 85개, 공공기관은 14개였다. 각각 5년 전 대비 19개, 18개 인증기업수를 늘렸다.
앞서 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CCM, CP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경영중심(CCM) 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선 기업이 소비자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관심은 요원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증 중소기업 수가 순증하지 않는 것이지, 새롭게 신청하는 기업은 있다”면서 “무엇보다 포상계획을 비롯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인증제도 기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꼽는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게 되면 얻는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기업이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등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인증제도 유인점을 찾기 위해 향후 공정위는 포상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디지털 포용분야 시상을 신설해 디지털 취약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