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불법 개조를 막는다…국표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그동안 비비탄총 불법개조 원인으로 지목된 장난감 탄속제한장치 관련 부착 기준을 신설,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공기압, 가스압 등 비비탄총의 발사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 작은 부품을 뜻한다.

탄속제한장치 예시. 자료:국표원
탄속제한장치 예시. 자료:국표원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 수입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인증을 받아 판매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표원은 탄속제한장치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 부착기준을 신설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하면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