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기관 경영 참여를 위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해 기관 경영 현안을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KEIT에서는 노동조합 대표나 노동조합 추천을 받은 근로자가 이사회를 참관하게 된다.
정양호 KEIT 원장은 “참관제 도입이 노·사 상호 이해와 갈등 축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영 방식으로 투명 경영을 실천해 기관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