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겨울철 4개월 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석탄발전 가동도 최대한 중지하고 최대 출력 80% 상한 제약도 실시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분별 배출저감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 4만404톤(35%), 질소산화물(NOx) 5만520톤(12%), 휘발성유기화하물(VOCs) 2만54톤(6%) 감축 등을 목표로 정했다.
수송 분야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서울 시내에서만 5등급 차량을 제한한 것에서 한발 더 나간 조치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선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한다.
발전부문에선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한다.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의 구체적인 계획은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선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장비와 같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 배출 근절 노력도 병행한다.
생활부문에선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수거·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도 운영키로 했다.
계절관리제로는 처음으로 전국 모든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충남도는 환경부와 맺은 자발적 사업장 협약과 별도로 관내 사업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해외 요인 감축을 위해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책인 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예보, 저감 등에서 협력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미세먼지 개선 원인으로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 영향이 있었다”면서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