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더 어려워질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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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과정에서 금융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평가하도록 한 요건이 벌써 논란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국은 내달 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다.

2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시행령 방안은 업계에 상당수 노출됐다. 실제 시행령은 기존에 업계에 알려졌던 방향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서비스업자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됐다. 가상자산 범위는 특금법 제2조제3호 제외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을 추가했다. 다크코인 취급 금지도 시행령을 통해 확정했다. 트래블룰 규제 적용시기는 2022년 3월 25일로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금액기준은 환산금액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전부터 업계 최대 화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기준이었다.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에 알려진대로 4개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1개로 구성됐다.

시행령은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할 것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담았다.

논란 대상은 마지막 조문인 '금융사가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은행이 거래소를 평가한 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도록 정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은행으로 이어지는 이중규제이자 거래소의 계정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수 업계 관계자는 “은행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사업자가 객관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은행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하지 못할 변수가 명문화된 셈”이라면서 “은행의 판단에 객관적 요소를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처럼 요건을 갖추고도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거래소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런 조항이 담긴 이상 은행은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