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를 이행할 의무 이행자를 선정하고,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이행방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에너지공단은 연내 기초 연구 작업을 끝내고 내년에 세부 후속연구를 마련한다. 향후 연료전지 보전 방안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제시될 지 주목된다.
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기반 발전량 구매의무화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지난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단은 다음 달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기초 연구를 끝낸다. 또 내년에는 후속 연구도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올해까지는 기초 연구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세부적으로 후속연구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기존에 태양광·풍력·지열·수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에서 관리하던 연료전지를 따로 분류해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설립하면서 그린수소 의무화제도 등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확장하기 위한 추가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법·제도 정비를 끝내고 2022년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
공단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에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의무를 부담할 이행자와 구체적 평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단은 연구에서 연도별 연료전지 구매의무량과 경쟁입찰형 '쌍무계약(서로 대가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등 의무이행 방안,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의무이행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또 발전량·에너지생산량·수소 연료소비량과 비율 등 의무부과 단위를 선정하고, 의무이행을 시행하기 위한 연료전지 범위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수소발전의무화제도가 끼칠 전기요금 영향까지 분석한다.
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연구가 끝나면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부담을 지우기 위한 의무이행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공개하면서 RPS 의무사업자인 주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 중에서 의무이행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전사와 한전은 이미 에너지전환 등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는데, 연료전지 공급 의무이행 부담을 누가 질지에 따라 실적이 갈릴 전망이다. 또 현재 신재생의무공급인증서(REC) 가중치로 보전하고 있는 연료전지 도입 보상을 정부가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연료전지는 지금도 REC 가중치가 높아 발전사가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지금은 연료전지가 도움이 되는데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이후에도 보상을 지금처럼 해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PS 시장서 연료전지 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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