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했다…"담당자 실수, 어제 등록 완료"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 넘게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는 실수를 인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최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뒤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3년 6개월간 허가 없이 사업을 해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토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 측은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다.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 최근 신청해 어제 등록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