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에 中企 "2년 보유 짧다"...국회서 난항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대상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만 과세한다고 강조했으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 유보소득 보유기간이 짧다며 시장 반발은 여전하다. 이달 국회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고된다.

유보소득세는 내년부터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법인세율(10~25%)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아 이를 탈세 통로로 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가족회사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여러개 법인을 만들고 유보금을 쌓아놓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과세대상인데다 경영활동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2%가 반대했다. 88%는 제도를 폐기하거나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 과세하거나 성장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곧바로 보완책을 내놨다. 수동적 사업법인을 가려 과세한다는 골자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반면에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서 제외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코로나19 속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유보소득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5∼10년은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밖에 유보소득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 문제(28.6%) 등으로 유보소득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유사 법인 과세 조항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와 여당도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11월 국회 법안 심의에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 공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 제외 법인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년 1월 입법 예고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