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시스템 구축한다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한다. 솔루션을 이용하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고객은 과세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덜고, 누락,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