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P2P 투자한도·내역 조회 포털 구축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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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이 내년 5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결제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적시에 구축해 내년 5월부터 차질 없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사업자의 시스템 연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픈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기반의 한도·기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5월 시행되는 투자한도 규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투자한도와 투자내역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결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