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53억원을 112만 농가와 농업인에게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 미만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수령금액은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1조 2356억원 지급) 대비 1조397억원이 늘었다.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작규모별로는 0.1㏊이상, 0.5㏊ 이하 규모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원이다. 전체 지급액(2조2753억원)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경작형태별로는 논농가(36만1000㏊)에 8016억원, 밭농가(16만7000㏊)에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에 1조 953억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한다.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만큼, 최종 지급을 마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