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밸류, 금융위 6차 지정대리인 선정

빅밸류, 금융위 6차 지정대리인 선정

빅밸류(대표 김진경)가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금융위원회 선정 6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빅밸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 고도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립·다세대 주택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된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비 아파트 부동산 대출심사를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 등이 제공되는 아파트에 비해 정확한 시세정보가 없다.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도 커지는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빅밸류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토지정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적으로 260만 가구에 달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주변에 위치한 100~150개 실거래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사는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를 통해 연립·다세대와 같은 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시세정보 부재로 인해 대출이 어려웠던 부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