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ITC가 심문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ITC는 5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ITC는 지난달 30일 양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LG화학이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지난해 10월 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지난해 11월 8일 포드사 심문 녹취록을 ITC에 제출했다.
ITC가 오는 12월 10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포드와 폭스바겐의 녹취록을 재차 요구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포드는 미국 내 양산 전기트럭 F-150, 폭스바겐은 미국 내 양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SK이노베이션이 짓는 미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며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보건·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기되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호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여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팩,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ITC가 공익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중재안을 내거나, 예비결정에 대한 '수정'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LG화학은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양측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심문했던 전체 스크립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ITC 활동 통상 절차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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