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주 특정 특고·일용직부터 소득정보 인프라 정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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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가 특정되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일용근로자를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소득정보 파악 과정에서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게 균형적인 접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특고에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에 포함될 예정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업종이 들어간다.

그는 “특고, 자영업자는 업종별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인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이 전 국민 고용보험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기존의 고용복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측면서 가장 뉴딜다운 사업”이라며 “시스템 설계부터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 “마음이 무겁다”며 근무 여건 개선 대책도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택배 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6년)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