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휴면예금을 찾아 지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는 원스톱 서비스다.
그동안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사용자가 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자기앞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항목별로 정해진 소멸 시효 기간 전에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1000만원 이하 금액만 가능하다. 본인 계좌로 10분 안에 지급된다.
1000만원을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24'(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에서도 휴면예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