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억 순익 중 투자 없으면 '10억' 과세대상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 개인 유사법인이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15.4%)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묻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본다.

-개인유사법인이란.

▲개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법인(기업)이다. 법인이지만 주주 1명이 100% 지분을 갖거나, 오너와 친족 지분이 80% 이상이면 개인유사법인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합법 '개인유사법인'에 새 과세 제도를 왜 신설했나.

▲개인에겐 소득세, 법인엔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한다.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다. 또 법인은 각종 경비 처리, 배당 지연 등 방법으로 세금 부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개인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정부가 개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법인의 사내 유보금에 소득세를 추가로 매기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간 세금차이는.

▲개인사업자 A와 1인 주주 법인 B를 비교할 경우 둘 다 똑같이 부동산 임대료를 받아 5억원 소득(과세표준 기준)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개인사업자 A는 1억746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법인 B는 법인세로 8000만원만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 A가 낸 소득세 절반도 안 된다. 개인사업자 A는 3억2540만원, 1인 법인 B는 4억2000만원이 순수익이 된다.

-어떤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

▲영업이익 20억원, 임대료 수익 10억원을 벌어들인 A회사(자본금 100억원)는 법인세를 내고 20억원이 남았다. A회사가 따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20억원 가운데 50%인 10억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이 안 되는 범위는.

▲정부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가 넘는 법인(개인유사법인)이라고 무조건 유보금에 소득세를 물리진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주식·채권 처분 등으로 번 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법인(적극적 사업법인) △2년 안에 유보금을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R&D) 등 경영에 썼다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벤처기업 등 정책 지원 대상인 기업도 유보금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중소기업 반응은.

▲업계는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년 안에 유보금을 고용·투자 등에 쓰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보유기간에 반발하고 있다. 미래대응을 길게는 10년을 앞두고 하는 만큼 기한 자체가 짧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용 사내 현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부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제도를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